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7인 소위원회가 28일 교육개방부문을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내고 전격 합의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사정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도 교육관련 21·22·24조 등에서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도민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1대 의제’의 반영을 요구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틀이 당초 민주당안에서 상당부분 조정됐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관세자유지역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공해산업 방지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당정이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법안에 집어넣지 않았던 ‘선박등록특구’도 전격 도입, 선박편의치적제를 통한 외국 선박 등록 관련 세금과 관련 보험업 및 금융기관 유입을 통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 3년이상 거주자로 강화됐으며 외국법인의 대학설립 문제는 별도의 법을 제정, 관리키로 했다. 또 교원자격 및 교육과정의 자율화 문제는 ‘한시적으로’란 조문 삭제를 조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준용키로 했다.

 내년 전국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실효성 이유로 빠졌던 밭작물직접지불제 도입이 조문에 명시됐다.

 특히 제37조 환경·교통·재해 평가 조문에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행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 장관과 공동으로 해야 한다’가 추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강화됐다.

 여야는 추진기구 간소화에도 원론적 합의를 이뤄냈고 추진상황의 국회보고는 건교부 장관의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안의 7개 외에 한나라당이 요구한 ‘휴양형 주거단지’와‘첨단과학기술단지’도 구체적안이 제시되면 선도프로젝트에 반영키로 했다.

 또 외국전문인력의 국내 체류기간도 민주당안의 5년에서 ‘도지사가 추천받은 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역외금융센터는 ‘협상용카드’로 보류됐고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규정에 양여금 포함 의견과 관광진흥부가금·지방세 감소에 따른 국조지원방안도 반영되지 못했다.<서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