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00%(10년)~3.25%(30년)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고채 5년 금리는 지난달 30일 1.793%에서 이달 20일 현재 1.959%로 0.166%포인트 상승했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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