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도의원 보상 및 지원 사항 규정해야
"특별한 배려와 보상도 구체화해야" 의견도

제주 제2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24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제2공항개발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우범 의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있다"며 "이 법이 정의하는 신공항건설사업은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항만 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공항인프라 확충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이주민 대책, 보상 문제, 도로, 행정절차 등을 명시해 상황에 따라 공항개발 여건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밝힌 제2공항 건설 지역 주민 등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보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용 의원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은 현재 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지사가 밝힌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농민을 위한 대체토지를 제공하든지,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우선권을 배정하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부분 이외의 보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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