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원명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 쟁점 사안에 대해 완전합의를 이뤄내고 29일 공동발의키로 함으로써 법 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민주당안을 철회하고 29일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이날 건교위 상정과 30일 의결원칙에도 합의, 이변이 없는 한 내달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와 현경대·고진부·장정언 의원 등으로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3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법 조항 중 전날 합의에 실패한 교육개방부문 등에 대한 절충안 도출을 시도, 합의에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전면 삭제를 주장하던 제21·22·24조에서 ‘자구수정’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도 합의원칙을 존중, 한나라당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제21조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경우 ‘학교장의 학칙개정으로 가능하던’당초안이 ‘외국거주 3년이상자로’, 그리고 외국법인 대학설립 조항(22조)은 ‘외국대학 설립·운영특례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한 24조의 경우 민주당안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 ‘한시적으로’란 문구를 삭제하고 준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행 특별법상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평가권한이 환경부와의 ‘공유’쪽으로 조정됐다.

한편 교육개방부문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27일 오후 열린 7인소위에서 합의된 바 있다.

현경대 의원은 “도민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중요한 도민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진부 의원은 “연내 통과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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