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6일 성명 통해 밝혀

제주한라대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전직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한라대의 부당 노동행위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는 제주한라대가 노조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단행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처음에 64명의 조합원으로 노조를 출범했지만 갖은 탄압으로 현재 9명으로 줄었다"며 "아직도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는 제주한라대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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