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회원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감귤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돼 감귤자조금 조성이 본격화된다. 감귤협의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감귤자조금 조성을 위해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감귤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자조금 조성단체가 연간 생산액의 1% 해당액을 조성하면 정부가 구성원들의 자조금 납입비율에 따라 조성액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감귤자조금은 20개 회원농협 노지감귤 계통출하액(2000년 2245억원)의 1%와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감귤자조금이 조성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가격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 손실을 경영비 수준에서 보전해 줄 수 있게 된다.

또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간 유통정보화, 기술·공동상표의 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감귤협의회는 당초 직접적인 손실보전 사용 불가, 당해연도 조성액 익년 이월을 통한 기금화 불가, 중간상인 등 무임승차자 문제 등의 이유로 감귤자조금 조성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런데 최근 농림부의 농산물 자조금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돼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손실 보전과 기금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귤자조금 조성을 서두르게 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감귤자조금 조성은 기술·상표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등이 원활해짐은 물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비 수준에서 보전이 가능해져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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