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소비자보호팀장

대부분 보험소비자는 향후 본인이나 자녀 등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각종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위 해지 기간 중 재해·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재해·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유형 대부분은 주소 변경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안내'를 받지 못해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 주거나 부활 청약을 승낙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 등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부활 청약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2년 이내에 그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적용돼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하거나 가입 조건을 제한해 승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해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