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진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경사

"청렴하자, 청렴해야 한다" 모두 당연하게 청렴의 당연함에 관해 이야기 한다. 청렴은 자신의 양심과의 싸움이며 상식을 통해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현실을 돌아보면 청렴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각종 비리, 부정부패, 사건·사고에 연관된 공직사회를 보는 도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청렴한 사회일수록 경제발전과 시민의식이 성숙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청렴에서 만큼은 과연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청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청렴을 실천, 선도해 나가야 한다.

청렴을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패는 일반인들의 부패보다 더 큰 국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은 법령이나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청렴 위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매년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를 다지고, 청렴 사이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직장교육 및 일상 교육을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고강도 청렴을 요구받고 실현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렴의 의미를 항상 확대해 고민하고 개인적 청렴과 사회적 청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 항상 어깨를 펴고 노력해가는 제주자치경찰이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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