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개인(엔젤)의 벤처기업 투자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9년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소득공제신청서에 중기청이 발급한 투자확인서를 첨부하면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99년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투자지분)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다.

제주지역에서 개인(엔젤)들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62명에 4억36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