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이용고배당 비과세 유지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조합원 출자·이용고 배당소득의 비과세 일몰 시한이 2018년 말로 3년 연장됐다.

4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비과세 예탁금은 서민금융기관인 농축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조합원의 출자·이용고 배당소득 역시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사업 이용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초 정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2016년 5%,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농·수협의 신용사업 위축이 농어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규모가 전체 예금의 32.6%(전국 평균)라고 가정할 때 제주지역 비과세예탁금은 1조9723억원대(전체 여신 6조 500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새 비과세 상품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도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은 물론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통장’이다. 운용 수익 가운데 연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00만원을 넘는 수익도 9%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됐다. ISA 상품은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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