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극·적극행정 사례집 펴내

정부가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초래한 징계·감사사례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고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례를 담은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자세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감사사례 19개를 실었다. 반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사례와 규제개혁 사례 21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준 공무원에게는 과거의 공적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불허하고, 이에 반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례집을 활용해 각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www.mpm.go.kr)을 통해 사례집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