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땅값 이어 보유세·건보료 등 줄인상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146만원…전국 2위

제주 지역 부동산 호황이 정작 서민들에게는 세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난달부터 새로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된 제주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인상률은 6.5%로 세종(7.2%) 대구(6.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1%를 기록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0.4%, 올해는 3.1%를 기록하는 등 주택 가격 상승이 건보료 인상으로 연결됐다.

건보료 인상 상위지역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지역(대구12%, 제주 9.4%, 경북 7.7%)이 겹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인상률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실제 지난해 6839만원이던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2185㎡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691만원으로 12.5% 오르면서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1만2000원으로 전년(9만6000원)에 비해 16.7% 늘었다. 여기에 취득세 징수규모까지 증가하며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커졌다.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눈 지난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제주도가 145만9000원으로 세종(194만원)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중 대부분이 '세 부담 가격 하향 조정'일 정도로 지역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뭉칫돈 흐름이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관련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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