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이도지구와 신제주3지구, 노형지구, 화북지구 등 4곳이다.

4개 지구의 환지청산금 체납액은 신제주3지구 19억원, 이도지구 9억원 등 33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환지청산금 최종 납부기한이 이도지구는 97년 11월 14일, 신제주3지구 99년 7월 6일, 노형지구 98년 10월 6일인 점을 감안, 장기 체납되고 있다.

제주시의회 김남식 의원은 29일 도시건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산금을 3회에 걸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것만 이도지구 48건 2억9400만원, 신제주3지구 411건 6억500만원, 노형지구 59건 2억274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부와 함께 재산을 압류하고 최고장 발부를 통해 공매처분할 수 있는데도 시가 청산금 정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지구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환지청산금 징수 미흡으로 지구내 토지주에게 돌아갈 교부금 교부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도지구 41억원, 신제주3지구 20억원 등 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여진 도시건설국장은 “경기불황 등에 따른 시중 자금 경색과 일부 미납자는 부도 등으로 청산금 납부 능력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압류조치 등 징수를 독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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