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일명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9일 여야 3당 의원 254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주출신 고진부·장정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한나라당에선 제주출신 현경대 의원과 건교위 간사인 백승홍 의원 등 10명, 그리고 자민련 정책위의장인 정우택 의원 등 21명이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233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합의가 지켜질 경우 30일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와 4·5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상정, 처리된 뒤 5일로 예상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검찰총장 국회 출석과 교원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국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민생관련 법안, 특히 양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발의 또는 찬성한 법안 등을 방치하는데 따른 부담감으로 ‘대립’과는 별도로 법안을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민주당이 단독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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