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공동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등은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을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고, 특별수익분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을 초과해 얻은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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