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수렵행위가 허용된 이후 도내에서 불법 수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경찰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 밀렵행위 △밀렵 조·수 거래행위 △밀렵목적 총기 휴대 △불법 총기 소지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밀렵 단속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주요 검문소와 112순찰차를 활용한 검문검색과 건강원 등 밀거래 용의업소, 총기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타시도를 중심으로 불법 수렵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도내서도 수렵기간을 틈타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수렵이 금지된 오소리를 불법으로 포획, 냉동처리 한 뒤 제주공항을 통해 반출하려는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수렵허용 한달만에 사냥이 금지된 야생조수를 포획한 혐의로 5명이 형사입건 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환경보호단체·민간인 밀렵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전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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