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하천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관내 하천 주변에서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시설물 축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또 이번 단속기간동안 하천변 무단점용 및 점용허가사항 용도변경행위, 하천구역내 오물투기 및 생활하수 방류·오염행위 등도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점용 허가사항 무단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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