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기재부, 내국인면세점 '담배 제외' 논란

건강권 확보·사재기 방지 명분 제주 타깃
JDC·JTO 제주발전 공적기능 위축 우려
손실 보전대책 전무…정부 일방통행 지적

기획재정부가 제주에서만 운영중인 내국인면세점(지정면세점)의 면세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정된 바 없다"는 기재부 입장과 달리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에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는가 하면 제주지역 공기업이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만 대상으로 삼으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면세점 담배를 타깃으로 한 세수확보 꼼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매출 감소 업계 비상

13일 JDC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개정해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JDC는 기획재정부와 화장품과 주류, 담배,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등 15개 품목으로 제한된 면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담배의 경우 판매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JDC는 면세담배 판매 중단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처럼 전 품목을 면세로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JTO도 지난 10월 기재부와 해당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가 면세 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두 기관의 매출 감소는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공항·제주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의 담배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1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담배로만 7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 대체 품목 확보는 쉽지 않은 상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성산항에 면제점을 운영하는 JTO 역시 올해 연말까지 담배 매출을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담배 판매 중단에 따른 적자 보전에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JDC의 내국인면세점 수익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재원으로 쓰이는 점,  JTO 역시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하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공적기능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면세점 역차별 논란

기재부가 담배 면세 제외를 검토하는 명분은 사재기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 차원이다.

하지만 해외를 나가는 내국인이 지난해 기준으로 1600만명에 달하고,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만 담배 판매 금지는 역차별은 물론 '국민건강보호'라는 당위성도 얻기 어렵다.

게다가 담배 사재기 방지 명분도 내국인의 경우 1회 1보루 연 6회로 구매제한이 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만한 공기업을 희생시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JDC면세점의 경우 기재부 소관에 있어 올 연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다 현재 진행된 논의 상황을 볼 때 '여론을 떠본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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