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기 외과의사·제민일보 의료자문위원

최근 모 의원에서 C형 간염환자가 대량 발생했다.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라 추정된다.

보도를 접한 의료인 대다수는 "설마 그럴 리가" 하며 의아해했다. 주사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 세척·멸균 비용이 주사기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멸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상식에서이다.

이번 사건은 소독 없이 여러 사람에게 재사용했기에 발생된 사건으로 본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시행했던 기구는 반드시 세척·건조 후 재질과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멸균과정을 거친다.

그중 멸균 및 재사용 가능한 기구와 멸균을 거치더라도 재사용이 금지된 품목이 있다. 멸균과정을 거치면 변형이 오거나 세척과 멸균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일회용 주사기는 열에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주사침 같이 좁고 긴 내강을 갖고 있어 혈액과 체액의 완전 제거와 멸균 가스 및 소독액 도달이 어려워 멸균을 보장할 수 없는 품목이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멸균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각종 소독 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소독 물품이 완전 멸균이 되는지는 매번 화학적 표지자와 생물학적 표지자를 이용해 멸균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멸균 물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보관 상태를 준수하며 멸균 유효기간을 지키고 있다. 이런 조치가 의료기구 관련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노력이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염관리를 포함, 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잘 지키고 개선하고자 엄정한 평가를 거쳐 안전한 병원으로 인증해주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일단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