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평균경락가 10㎏당 9624원…하락세 지속
유통명령제·산지폐기 수급조절…효과는 의문

올해산 감귤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농심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꾀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4일 남원읍농민회(회장 김진관)에 따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농민이 13일 자정께 남원농협 신흥지소 앞마당에 상품감귤 2t을 쏟아 부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과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분노 표시로 풀이된다.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12월 평균 전국 도매시장의 감귤경락 가격은 10㎏당 9624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산 감귤가격은 10월 1만2385원, 11월 1만1351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과일 소비촉진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방안'으로 유통협약제도 시행 및 유통조절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귤인 경우 가격인 평년대비 26% 하락하면서 발동요건(평년대비 공급량 10% 증가 또는 가격 20% 이상 하락)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면 사실상 적용시점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와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의 건의를 수용, 수급안정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 저급품 감귤에 대한 수상선별 시장격리(산지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예비비 32억원을 투입, 내년 1월말까지 우선 2만t(㎏당 160원 지급)을 산지폐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귤 가격 하락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미봉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 미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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