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종압안내 가이드라인 발표
추가 납부세금 10만원 초과 시 3회 분납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연말정산 종합안내’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 세금은 3회 분납도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역시 연 300만원 추가공제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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