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지위판장 개설·운영, 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등 규정

위생·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 신설, 수산물 어획 후 품질·위생관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유통시설 기반 마련 등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열리게 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다만 농안법상 경매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식품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대중성 품목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중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 대상 수산물에 대한 조사와 검사,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도 정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폭락 우려와 생산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매하며, 생산·출하 계약 수산물을 우선 매입토록 했다.

비축사업은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실시하며, 수발기금에서 개산액을 우선 지급하고 별도 계정으로 이를 관리토록 했다.한편 수산물 유통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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