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2개월 분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한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예산을 보육비로 끌어다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잘못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를 향해서는 침묵하고 교육감을 흔들고 있다"며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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