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서교 일대 확장공사를 놓고 문화재청과 국토관리청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귀포시 영천동 남서교 일원 확장공사가 문화재 보호냐 사고위험 방지냐는 관련기관간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이달 중으로 도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 구간에 대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처리방향 결정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말까지 사업비 289억원을 투입, 제주∼서귀간 5·16도로중 7.7㎞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30일현재 전체 공정의 53%를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기간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남서교 일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확장 문제만큼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남서교가 확장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천연보호구역 일부가 훼손될 경우 차후 5·16도로 주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훼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량확장이 주변 경관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확장이 안될 경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남서교 전후로 S자형 커브 및 내리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안개가 자주 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말이면 지방도 2개소가 남서교 주변에 개설될 예정이어서 교량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관광객 및 야간 운전자가 많은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목현상 및 시야확보 부족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돼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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