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병의원, 시정권고·업무정지 등 조치
1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충남서산태안)은 16일 공중보건의사가 불법 야간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해 시정권고·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가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수는 44건으로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시 진료를 담당한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가 있지만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쌍벌제가 적용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공중보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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