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시장·군수 및 구청장도 정당공천을 하는 바람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정당이 다를 경우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등에 애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송석찬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이 밝혔다.
우 지사는 이와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골프장 세금인하와 내국인면세점·밭작물직불제 등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여부와 부단체장 권한, 자치단체장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과 함께 지방여론 및 당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6월13일 실시와 지방의원 유급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등은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와 주민소환제 등은 결정을 유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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