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마을 이장, 청·부녀회장, 개발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도정 현안 사업장 견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중단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도정현안 사업장 견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주도가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계획대로 43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한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지금도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도지사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중지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1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하루평균 50∼100명씩 감귤가공공장 삼다수공장 컨벤션센터 등을 구경시키고 식사를 제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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