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부상일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4·3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1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논의 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회복의 문제도 법 개정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