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발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기준을 올해 2.4%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한편 법정 등록금 인상한도는 지난 2012년 5.0%,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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