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지역 포함하지 않은 것 위법 주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동윤씨(36)는 지난달 법무부가 공고한 제5회 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대가 지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험장소 미지정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현씨가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이다.

현씨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장소가 충남대로 지정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걸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수도권 대학에서 시험을 치렀으며, 올해는 충남대에서 시험을 응시했다. 또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도 충남대에서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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