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매매가격 및 면적 등 공개
“거래 시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목록에 ‘순수 토지’ 항목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 순수 토지 분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와 함께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 공개될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 토지 498만 건으로 관련 토지의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과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과 지목 등이다.

단, 다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와 동일하게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 시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며 "일부에서 행해지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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