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일 제주한라대 특정 감사 결과 공개
교비회계 무단 전출·학교발전기금 임의 사용 등

감사원이 교비 횡령·입시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제주한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부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회계 자금이 아닌 교비회계 자금으로 유치원 설립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라학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설유치원 설립자금 31억원을 제주한라대 교비회계로 부담하도록 해 31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주한라대는 제주시 소재 농지 5필지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또 해당 농지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취득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 등기 명의자를 허위 등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2011년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생 50명을 정원내 재학생수에 포함, 국고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교직원 12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한라학원은 법정기부금 용도에 맞게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할 학교발전기금 4억5000만원을 법인부담금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부적정, 재정여건 계선계획 작성 부적정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특감 결과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교비회계로 반환 조치를 비롯해 과징금 3억4800만원 부과·징수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사장 손녀의 부정합격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위법·부당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실습목장 고가구입 의혹과 관련, 감정평가 오류 및 부정거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하반기 특정감사 대상에 제주한라대를 포함, 지난 9~10월 제주한라대의 대학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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