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차주홍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차주홍 예비후보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만 발부가 가능하고 차주에게는 발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는 재산권과 상대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예비후보는 “운전기사 뿐 아니라 재산권자인 차주도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면 발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