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 26일 제주한라대 조사 결과 공개
과반수 단체에 추천권 부여·조례 무시하고 재위임 규정 둬

감사원의 제주한라대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구성 부적정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공개한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안)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과반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 평의원 11명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 정관 규정과는 다르게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위임 근거 및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위임 규정을 두고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대학평의원회 구성절차 및 방법을 규정해 효력 유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한라대에 구성단위별 평의원 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조정과정을 반드시 거쳐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없도록 할 것을 경고했다. 

또 관련 조레 규정에 부합하도록 평의원회를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해 민주적 선출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조례의 재위임 근거와 범위기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결과를 반영, 규정의 효력 유무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도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제주한라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선출 절차 및 방법 등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별도의 정의 규정 또는 해석 규정을 추가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제주도의회에 조사를 청구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도감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6일 청원인에게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