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해역이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하추자도 돈대산 정상에서 본 신양항 전경. 자료사진

인근 해역 1.18㎢ 대상
해양생물 포획 제한 등

제주 추자도 인근해역이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추자도 인근해역 1.18㎢와 전남 신안 비금·도초도 갯벌 12.32㎢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무인도서 42개로 이뤄진 추자도 부근 바다에는 해양생물 120여종이 서식한다. 바닷물고기 산란장과 서식 장인 잘피숲이 있고 철 따라 참조기, 불볼락, 멸치, 삼치, 갈치, 자리돔 등이 많이 잡힌다.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도 예초리 앞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포기거머리말·수거머리말) 군락지가 있어 포획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갯벌) 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해 총 24곳, 총면적 485㎢(서울 면적의 80%)로 늘었다.

해수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 해역의 생물 서식지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요 해양생물종과 어족자원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 전문가, NGO,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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