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운동 준비나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 관련 활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게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안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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