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음주단속 기준 강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9일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항공종사자 양성 및 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교육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항공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실지조사 △항공종사자 음주기준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항공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에 게 분산된 교육정보를 통합·제공한다.

또한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항공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종사자 등에 원스톱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항공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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