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범 소탕에 팔을 거둬 부쳤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절도를 생활 침해범죄 ‘핵’으로 규정, 이달부터 집중 소탕작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특별근무를 통해 절도·치기배 가능성이 높은 제주시내 주택가와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방범활동 강화와 더불어 장물사범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대한 잠복과 차량을 이용한 기동순찰을 병행하는 한편 동일수범 전과자 및 우범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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