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종업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한 후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징수·납세한 소득세를 차감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내용들=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0%까지 공제된다. 한도액도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조정됐다.

의료비 공제대상이 추가되고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과 경로자 세액공제가 많이 늘었다. 장애인의 보호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에 포함되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연금보험료공제가 신설돼 보험료 납부액의 50%가 공제된다.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불입액의 5%, 전년 불입액의 7%를 공제해준다.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우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꼼꼼히 지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치열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면 의료비로 인정된다. 라식수술비와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추가되므로 확인서를 챙겨야한다.

비과세저축은 절대로 중도해지하면 안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축 가입 후 5년 내 해지할 경우 저축액의 4%를 추징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 이내 해지시 8%, 5년 내 해지시 4%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양할 경우 장인·장모가 사망했더라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령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부모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도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비 결제용 카드를 하나로 통일해 공제대상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자와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66만원, 즉 월평균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점=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올해중에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자)가 해야 하며 늦어도 1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내년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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