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관련 은행의 고객손실 보상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약관 도입 배경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고객 보호및 안정성 제고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이용을 유도, 영업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기본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액 책임지게 된다. 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원금은 물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해당하는 경과 이자를 보상하도록 했다.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사고접수 처리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손실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보상해야 한다.

은행은 사후 조사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한다.

또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 1주일 전부터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1개월간 게시해야 하며 고객에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영업점 게시, 신문 공고 등은 물론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얻게 된 고객 정보가 은행측의 관리 소홀로 누출될 경우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고객들도 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계약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도용이나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거래고객이 불만이 있을때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외에도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약관 적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급됐던 공인인증서를 지방은행과 우체국 등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때 거래당사자 상호간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의 공정한 관리·보증 등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

11월말 현재 공인인증서를 적용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17개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는 국내 모든 은행이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은행도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게 금융결제원이 인증한 ‘예스사인’공인인증서 발급에 들어갔으며 우정사업본부도 이달 들어 우체국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게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사실인증서에 법적효력이 더해졌다는 것이 특징. 기존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 기간동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온라인을 통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위조가 불가능하고 거래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한편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 방지 등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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