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선거업무가 오는 15일로 개시됨에 따라 각종 홍보물 발행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저촉돼 지자체가 발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단순 공지사항 소개는 가능하나 시책추진이나 업무완료 상황을 소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 때문에 매월 2회 발간하는 ‘제주도정’과 분기별 1회 발간하는 남제주군정 신문은 다음호 발간을 놓고 발행 중단이나 주민 공지 사항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귀포시는 월드컵홍보와 주민 공지 사항만 전달하고 북제주군은 공지사항과 주민생활정보만 수록해 발행할 예정이다.

반면 제주시는 ‘열린제주시정’성격이 시책사업 소개인 만큼 선거법에 저촉돼 내년 선거가끝날때까지 소식지 발행을 중단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