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이 올해 시행되는 정년연장제에 맞춰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간부급의 경우 역량·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그 시기를 차등 적용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55세 이후부터 일괄 적용되지만 근로자의 성과와 직무 역량 등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장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전문성 등을 유지한다는 복안을 깔고 있다.
간부급(SM·Mb·Ma)의 경우 올해 1일부터 적용해 만 55세부터 만 59세까지 차등 적용되며 4급 이하 직원은 만 55세부터 일반형 임금피크제로 일괄 적용된다.
이동대 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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