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 시가지와 마주한 시립해양공원 모습.
서귀포시는 시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방법 변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보목동에서 서건도 앞까지 해상 19.54㎢를 시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시립해양공원 입장객은 27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도 2억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는 달리 유람선 업체들과 협의가 안돼 위탁징수가 되지 않고 별도 징수요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람료를 이중 징수하는 듯한 인상을 관광객들에게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람선 승선권과 함께 입장권을 매표하면 시청직원이 별도로 검·수표함으로써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6월 14일자 보도)
이에 따라 시는 입장료 위탁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관내 유람선 업체 2곳과 사전 협의를 거쳐 15일경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위탁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위탁수수료는 징수금액의 5%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징수계약을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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