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농업법인 토지매도 2건 등 10건 접수
다운계약서 2건, 위장전입 1건도…이번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비롯해 도 전역이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투기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건수가 점점 늘며 올해 이같은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3일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강용석) 등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들의 토지 분할매각에 따른 피해접수가 2건으로 늘었다.

앞서 최모씨(48·여)와 남모씨(33·여)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산읍 지역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쪼개 팔면서 근저당 해제는 물론 분할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최씨 등은 A사 대표를 부동산거래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도내 또다른 농업회사법인인 B사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

도에 따르면 민원인 2명이 B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지만 등기 이전과 근저당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귀포시에 토지거래 내역 등 사실 관계 파악을 요구한 한편 적정 계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현재 도에 접수된 부동산 투기 매매 의심 건수도 모두 10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달 14일의 3건에 비해 보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의심되는 사례별로 보면 다운계약서 작성 2건(자진신고 1건 포함)과 토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1건, 불법토지매입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신고 사례를 포함해 토지 단기 매도와 지분 분양, 분양권 전매, 위장전입, 농업회사법인 토지 분할매도, 부당·과장 광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가 우려되는 제2공항 인근지역과 고가 거래 아파트에 대해 양 행정시에 2월까지 정밀조사 시행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출범 1개월이 되는 이번주중으로 그간의 활동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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