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경선에서 선거인단을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선거인으로부터 일정액의 비용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와 당내 개혁파 모임인 쇄신연대 등이검토하고 있는 일반국민 대상의 `개방형 예비경선제"나 당원등록비를 받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의 예비경선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7년 당시 `권역별 예비선거"와 관련, ▲선거인을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는지와 ▲선거인 자격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1만원의 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의뢰가 있어 모두 관련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며 "최근 민주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왔으나 그동안 관련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신에서 선관위는 "선거법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후보자선출 대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선거권자를 후보자선출대회의 선거인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원자격을 얻게 해 당비를 받는 것은 무방하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당이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는 경우는 정치자금법상 제11조(정치자금기탁)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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