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17.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택시운임·요율 조정 △대형택시 도입 △일반택시 증차 건의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다.

우선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신청을 놓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감하면서도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결국 위원들은 도가 내놓은 3개의 조정안 가운데 기본요금 1500원, 주행요금 176m당 100원, 43초당 100원인 3안(인상율 17.54%)을 수용,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달간 택시미터기 조정작업과 2∼3개월의 인상시기 결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대형택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해 다른 시도 상황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장·단점 등을 분석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택시 증차문제는 택시업계간 노사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위원회는 노사양측의 합의를 조건으로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이날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한 택시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요금인상은 곧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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