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로 2009년부터 도내 119명 채용
2019년까지 모두 계약해지…"희생양 반발"

영어공교육 강화정책 일환으로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제주지역은 2019학년도부터 폐지돼 100명이 넘는 회화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해 임용기간 만료는 물론 중도사직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을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현행 회화강사는 2009년 정부시책으로 도입돼 1년 단위로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대상자부터 2019학년도까지 모든 회화강사를 신규채용하지 않는 등 제도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도내 회화강사는 초등학교 55명,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23명 등 모두 119명이다. 올해 2월 계약이 만료되는 4명을 시작으로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이 순차적으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

회화강사들은 정규교과수업을 맡는 것은 물론 영어구연대회, 영어캠프, 원어민교사 관리 등 다양한 수업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회화강사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영어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담임 및 영어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도입됐던 당시와 달리 현재 일반교사도 영어실력이 늘었고,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됐으며,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정규교사만으로도 충분히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회화강사는 "도교육청은 그동안 언급이 없다가 공문을 통해 사실상의 순차적 해고를 통지, 강사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그동안 영어교육에 기여했는데 비용절감을 위한 희생양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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