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합리화 조치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009년 10월 이후 계약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과 2016년 1월 이후 신계약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소급적용 되는 부분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명확화했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인지, 통원의료비인지를 놓고 보험사별 처리방식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했었다. 퇴원시 처방은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므로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암 환자의 경우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000만원에 달한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되지만, 통원의료비에 해당될 경우 1회당 최고 3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의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제비용에 포함돼 입원의료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책 사유로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시력 개선의 쌍꺼풀수술이 보장되고 검강검진센터 등에서 이상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치과, 한방병원 관련 변경사항도 추가됐다.

2016년 1월 이후 신계약은 입원의료비 보장한도가 남아 아도 재발 등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후 재입원 할 경우 90일간 보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된다. 약관을 한번 더 확인해서 보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