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8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문화재 분포 여부 확인 없이 각종 건축인허가를 내줘 제주시내 유물 산포지역 대부분이 훼손되고 있다.

 오라동·용담2동·용담 3동 유물산포지역 등 제주시내 대표적 유물 산포지역에는 이미 다가구 주택 등 각종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표면에 토기편이 노출되고 유물이 교란되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다가구 주택 공사가 진행중인 오라동 유물산포지역은 제주시가 발간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르면 곽지리식 토기편이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는 남새당이 있다.

 역시 건축공사가 한창인 용담2동 유물산포지는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제주도지정 기념물인 용담동 지석묘 6호가 있으며 용담동 옹관묘·석곽묘도 자리하고 있어 그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3만㎡ 미만 면적의 건설공사 부지 중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건설공사 전 매장문화재 여부와 보호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물산포 지역으로 조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를 실시하기 이전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난 98년 제주시가 발간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상에 유적 분포지로 명시돼 있음에도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는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문화재 부서의 3만㎡ 미만의 건설공사 중 지표조사 실시대상을 밝힌 공문마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보호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각종 건축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으로 유물 산포지역에 대한 훼손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문화재 연구소 강창화 실장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상에 유적 분포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문화재지구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 유적 분포 지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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