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찰료 인하 등 3개 항목 이외의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금년 수준(환산지수 55.4)으로 동결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오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이기택 치과의사협회장)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극히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것은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요양급여비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며, 요양기관 대표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매년환산지수에 관한 수가계약 변경을 통해 의료수가를 조정토록 돼 있다.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용을 보면 진료 빈도에 따라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뉘어 책정돼 있는 병원급 이상 진찰료가 내년부터 단일체계로 통합되며, 액수는 초진 기준으로 대학병원 200원(현재 가중평균 1만4100원), 종합병원 1000원(〃 〃1만3600원), 병원 154원(〃 〃1만1454원) 인하된다.

또 의료기관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2개 질환에 한해 환자 1인당 연간 6회(월 1회) 범위에서 연간 3240원까지 만성질환관리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에 비해 과도히 낮은 자연분만수가를 현 수준의 140% 이내에서 대폭 현실화해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료 신설과 자연분만수가 현실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나 진찰료 인하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210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55억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연합>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